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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원인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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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본 법인과 본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경상고등학교와 경상여자고등학교 사무직원(기능직 및 상용잡급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 인사관리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01“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근속승진, 대우직원 선발,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01 “전보”라 함은 동일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학교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제 2 장 임 용

제3조 (임용의 원칙)

일반직원의 채용은 경력과 능력 및 적성과 인격 등을 고려한 서류전형과 면접에 의하여 임용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의한 능력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제4조 (임용시기)

일반직원의 임용일자는 임용장에 기재된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임용의 통지)

일반직원의 신규채용과 징계 면직시는 임용장을 교부하고 그 외의 임용시는 임용 제청자에게 인사발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6조 (신규채용)
  1. 01일반직원의 신규채용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 1. 신규채용공고(채용 인원수, 채용시기 등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 2. 채용서류 접수
    • 3. 서류심사
    • 4. 면접
  2. 02법인직원은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7조 (신규채용시 제출서류)

일반직원을 신규채용코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징구하여야 한다.

  1. 01이력서
  2. 02소지자격증(기능직 및 기술직에 한함)
  3. 03경력증명서
  4. 04호적등본
  5. 05주민등록등본
  6. 06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7. 07 신원증명서
  8. 08 신원(재정)보증서 (보증보험가입도 가함)
  9. 09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0. 10민간인신원진술서
제8조 (전보)

동일학교에서 3년이상 근무한 일반직원에 대하여는 학교간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단, 승진, 결원, 보직변경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는 3년 이내에도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제9조 (승진)
  1. 01일반직원 계급간 승진 임용은 근무연수・근무성적・업무추진능역 등을 참작하여 이사장이 행한다.
  2. 02승진에 소요되는 연수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제34조를 준용한다.
제9조의 2(근속승진)
  1. 01 법인 및 학교소속 일반직 7급이하의 사무직원 중 당해계급에서 다음 각호의 기간이상 성실하게 근무하고 근무실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근속승진제에 의하여 각각 상위 직급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다. (2014. 4. 17.개정)
    • 1. 일반직 7급 : 총경력이 13년 이상이고 당해 계급 에서 12년 이상된 자(2012. 5. 1.신설)
    • 2. 일반직 8급 : 총경력이 10년 이상이고 당해계급에서 7년 6개월 이상된 자(2014. 4. 17.개정)
    • 3. 일반직 9급 : 당해계급에서 6년 이상된 자(2014. 4. 17.개정)
    • 4. (2014. 4. 17.삭제)
    • 5. (2014. 4. 17.삭제)
    • 6. (2014. 4. 17.삭제)
  2. 02근속승진 임용시 적용되는 경력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인정한 경력으로 한다. (단, 임용전 군경력은 제외한다.)
  3. 03근속승진 임용은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하되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자로 승진 임용한다.
  4. 04근속승진 기간산정 및 근속승진 임용의 제한기준과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볍령과 관할청의 지침에 따른다.
  5. 05근속승진으로 승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정관의 정관기준을 초과한 별도의 현원으로 관리한다.
제9조의 3 (대우직원선발)
  1. 01법인 및 학교 소속 일반직원 중 다음 각호의 경력요건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 사무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2014. 4. 17.개정)
    • 1. 일반직
      • 가. 4급대우 : 일반직 총 근무경력이 19년 이상이고, 5급 근무기간이 7년 이상인 자
      • 나. 5급대우 : 일반직 총 근무경력이 13년 이상이고, 6급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자
      • 다. 6급대우 : 일반직 총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이고, 7급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자
      • 라. 7급대우 : 일반직 총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이고, 8급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자
      • 마. 8급대우 : 일반직 9급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자
    • 2. (2012.5.1.신설, 2014. 4. 17.삭제)
      • 가. (2012.5.1.신설, 2014. 4. 17.삭제)
      • 나. (2012.5.1.신설, 2014. 4. 17.삭제)
      • 다. (2012.5.1.신설, 2014. 4. 17.삭제)
      • 라. (2012.5.1.신설, 2014. 4. 17.삭제)
  2. 0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03대우직원으로 선발된 직원에 대하여는 신분을 상실하지 않고 봉급이 지급되는 한 대우수당을 지급하며 다만, 징계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휴직한 경우에는 공무원수당규정의 감액 비율에 의하여 지급한다.
  4. 04대우사무직원의 임용은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5. 05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과 관할청의 지침에 따른다.
제9조의4(특별승진 임용)
  1. 01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 1.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정관 제8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할 때
    • 2.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직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2. 02제1항의 특별승진 임용은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10조 (직위 및 보직부여)
  1. 01법인실과 행정실에 부장, 주임을 둘 수 있다.
  2. 02부장은 주사(6급) 또는 부주사(7급)로 보하고 주임은 일반직 서기(8급), 부서기(9급) 또는 기능직 9급, 10급으로 보할 수 있다.
  3. 03법인실장, 행정실장, 부장, 주임에 대한 직위는 이사장이 부여한다.
  4. 04제3항 이외의 일반직원에 대한 보직은 적성과 능력을 참작하여 부여하되 법인직원은 이사장이, 학교직원은 학교장이 행한다. 단, 학교 일반직원의 보직부여는 사전 이사장과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제11조 (겸임)

이사장은 업무에 필요한 경우 학교소속직원을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법인업무를 겸임시킬 수 있다.

제12조 (상용잡급의 임용)
  1. 01이사장과 학교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상용잡급을 임용할 수 있다. 단, 학교상용잡급 임용은 사전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02상용잡급은 신분보장을 받지 못한다.
  3. 03상용잡급은 법인정관 제88조의 정년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 3 장 보 수

제13조 (보수)
  1. 01일반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처리 지침,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 및 사립중・고등학교 재정결함지원 지침에 의거 지급하되 이사장이 정한다.
  2. 02상용잡급의 보수는 사립학교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지급하되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법인직원은 이사장이 학교직원을 학교장이 정한다. 단, 학교직원의 보수는 사전 이사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 (호봉획정 및 승급)

일반직원의 호봉획정 및 승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다..

제15조 (보수 지급일)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다만, 25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24일에 지급한다.

제 4 장 포 상

제16조 (표창 대상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표창한다.

  1. 01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타 일반직원의 모범이 된 자
  2. 02 학교발전을 위해 공헌한 자
  3. 03 10년 이상 근속한 자.
제17조 (표창대상자 선정)

법인 일반직원의 표창대상자 선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결정하고 학교 일반직원의 표창대상자 선정은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징 계

제18조 (징계위원회 구성)
  1. 01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02일반직원 징계위원회 위원은 법인이사 3명, 학교장 1명, 행정실장 1명으로 구성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3. 03일반직원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19조 (준용)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법시행령과 법인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징계사무 절차에 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을 준용한다.

제20조 (징계양정기준)

사무직원의 징계양정기준은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 (재심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01일반직원의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하기 위하여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둔다.
  2. 02일반직원 재심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14.8,29개정, 9.1.시행)
  3. 03일반직원 재심위원회 위원은 법인이사 2명, 법인산하 각급학교의 교직원 2명, 법조인 1명으로 구성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재심위원회의 위원이 될수 없다. (2014.8,29개정, 9.1.시행)
제22조 (재심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직무)
  1. 01재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2. 02재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3. 03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재심의 청구)
  1. 01일반직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0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서는 다음의 사항과 서류를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 1. 재심청구자의 소속, 직.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성별
    • 2. 징계의결서 또는 기타 처분서의 사본
    • 3. 재심청구의 사유
    • 4. 재심에 필요한 증거
  3. 0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징계의결서 또는 기타 처분서를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4조 (재심위원회 심사)
  1. 01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접수한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2. 02재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의 조사 또는 증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03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요구 기관이나 관계인을 소환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04재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 (심사의 범위)

재심위원회는 징계 또는 재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제26조 (재심청구인의 진술권)
  1. 01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재심청구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02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27조 (재심청구의 취하)

재심청구인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28조 (재심위원회 결정)
  1. 01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견이 분리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재심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적으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가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2. 02재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재심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재심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 2.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자
  3. 03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징계의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재심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심사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징계처분이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징계처분을 파기하고 처분권 자에게 환송하여 다시 징계를 하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기환송 결정에 따른징계 기타 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9조 (재심심사결정서 작성)

재심위원회가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 날인한다.

  1. 01재심사건 당사자의 표시
  2. 02 결정 주문
  3. 03결정이유의 개요
  4. 04증거의 판단
제29조 (재심심사결정서 작성)

재심위원회가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 날인한다.

  1. 01재심사건 당사자의 표시
  2. 02 결정 주문
  3. 03결정이유의 개요
  4. 04증거의 판단
제30조 (재심심사결정서의 송부)
  1. 01재심심사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재심 청구인과 처분권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0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심심사 결정서를 송부함에 있어 그 결정서가 재심위원회의 과실 없이 재심청구인에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청구인의 주소, 성명과 결정 주문을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날에 결정서는 당해 재심청구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31조 (징계처분의 경정)

임명권자는 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내용으로한 재심의결을 받은 때에는 이미 행한 징계처분을 지체 없이 경정하여야 한다.

제32조 (재심결정의 효력)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제33조 (위원수당 등)

재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 (재심위원회 간사 등)
  1. 01재심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2. 02간사와 서기는 법인 소속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36조 (운영세칙)

재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9.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 4.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 4. 1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 4. 1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 9.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 9. 2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 2009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4(특별승진 임용) 규정은 2010년 6월 30일 명예퇴직자 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 5.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 4. 1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 9. 1부터 시행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0/26 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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