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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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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제1조

이 규정은 본 법인 산하 각급학교의 교원, 일반직, 기능직, 학교회계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함)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서)
  1. 01교직원은 취임할 때 학교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3조(성실의 의무)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복종의 의무)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완수의 의무)

교직원은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의 의무)

교직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청렴의 의무)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교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체벌의 금지)

교직원은 학생을 신뢰와 사랑으로 가르쳐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 학생을 체벌하여 물의를 일으킬 경우에는 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1조(정치운동의 금지)
  1. 01교직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2. 02교직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 2. 서명 운동을 기도·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는 것
    • 5.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또는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3. 03교직원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기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 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 4. 시위를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 5.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 6.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또는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 7.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 권유·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4. 04교직원은 다른 교직원에게 제1항, 제2항, 제3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정치적 행위의 보상을 약속하는 행위나 보복을 암시하는 언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집단행위 금지)

교직원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장이탈 금지)

교직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14조(당직 및 비상근무)
  1. 01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기타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02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출장)
  1. 01학교장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교직원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02교직원이 출장을 가고자 할 경우에는 출장명령부 또는 근무상황부에 출장목적과 장소, 기간을 기재하여 학교장의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3. 03출장 교직원이 지정된 출장 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04출장 교직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교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복명은 구술로 할 수 있다.
  5. 05교직원이 장기 출장 또는 휴가로 인하여 근무지를 이탈할 때에는 그 담당 사무를 학교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6. 06학교장의 관외출장은 사전에 법인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의2(겸임근무)
  1. 01법인은 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교직원에게 법인 산하 각급 학교에 겸임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복무에 관하여는 소속 학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학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2. 02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학교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소속 학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해직된 교직원의 근무)

해직된 교직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인계인수)

교직원이 전보·면직·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2일 이내에 담당 업무에 대한 미결 사항과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이 지정한 자에게 인계하고 학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복장 등)
  1. 01교직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2. 02교직원 신분증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2장 근 무 사 항

제18조(근무시간)
  1. 01교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2. 02토요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3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두지 아니 한다.
  3. 03학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제2항의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4. 04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학교장은 학교 교육이나 사무 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 3장 휴 가

제20조(휴가의 종류)

교직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21조(연가일수)
  1. 01 교직원의 재직 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교직원의 재직 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일 3년이상 4년미만 14일
    6월이상 1년미만 6일 4년이상 5년 미만 17일
    1년이상 2년미만 9일 5년이상 6년 미만 20일
    2년이상 3년미만 12일 6년 이상 21일
  2. 02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 1. 임신, 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 2. 법령에 의한 의무 수행으로 인한 휴직
    •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
  3. 03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교직원
    • 2.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한 잔 여 연가 일수가 있는 교직원
제22조(연가계획 및 허가)
  1. 01학교장은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하기·동기휴가 중에 실시하여야 한다.
  2. 02제21조의 연가일수 7일을 초과하는 자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03학교장은 하기·동기휴가 중이 아닌 때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경우, 학생수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4. 04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5. 05공무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교직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1. 01결근일수ㆍ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2. 02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숫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3. 03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4. 04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4조(병가)
  1. 01학교장은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교직원의 출근이 다른 교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 02학교장은 교직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3. 03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25조(공가)

학교장은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01 「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0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 기관에 소환된 때
  3. 0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04 승진·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
  5. 05「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 을 때
  6. 06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7. 07 천재지변·교통 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26조 (특별휴가)
  1. 01 교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
    교직원의 재직 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대상 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7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출산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2일
    입양 본인 14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2. 02 학교장은 임신 중의 여자 교직원에 대하여는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3. 03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교직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4. 04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교직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5. 05교장은 임신 중인 교직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교직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 1. 유산 또는 사산한 교직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까지
제27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공무외의 국외여행)
  1. 01교직원은 휴가 기간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2. 02학교장·교감·행정실장의 공무외의 국외여행은 사전에 법인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9조 의2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교원의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학생 수업 등을 고려하여 하기ㆍ동기 휴 가기간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 (근무상황부 비치)
  1. 01교직원의 근무상황부는 각 실별로 비치한다.
  2. 02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기재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내고자 할 때
    • 2. 질병 기타 사유에 인하여 조퇴를 하고자 할 때
    • 3. 근무시간 중에 외출하고자 할 때
    • 4. 공무로 인하여 다음날 출근 도중 다른 곳을 거쳐서 올 필요가 있을 때

제 4장 영리 업무 및 겸직

제31조 (영리업무의 금지)

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교직원의 품위 손상,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학교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학교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01교직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02 교직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私)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03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04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 는 것
제32조 (겸직허가)
  1. 01교직원이 제31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을 경유하여 법인이사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2. 02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 5장 대학원 등의 진학

제33조 (대학원 등의 진학)

교직원이 대학원 등에 진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장을 경유하여 법인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6장 보 칙

제34조 (다른 법령 등의 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부칙

이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9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2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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